제7조의2 (평가 면제교원 교원업적 산정 방법)
(삭제 2021.4.22.)
유형군 "나"군과 "다"군에 속한 교원이 평가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가"군으로 변경한다.(신설 2012.7.22., 202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