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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0년 3월 1일 이후 승진한 교원의 차기 승진 시 <별표2> ‘1. 공통사항'의 모든 내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