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이 규정에 따른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으로 본다.
2. 제3조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교수(조교수A, 조교수B)는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3. 제3조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교수(조교수A, 조교수B) 근무경력은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4. 제3조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교수A로 최초 임용된 교원의 승진 최소소요연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제3조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정년트랙 전임강사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비정년트랙 조교수는 이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