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이사장 1인 포함)(개정2003. 2. 26, 2006. 9. 8)
2. 감사 2인
제1항의 임원 중 상근하는 1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개정2003. 2. 26, 2004. 2. 3, 2005. 5. 24)
제1항의 이사 중 2인은 개방이사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본항 신설2006. 9. 8. 개정 2020.11.5.)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신설 2020.11.5.)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신설 2020.11.5.)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 제외)이었던 사람(신설 2020.11.5.)
4. 해당 학교법인의 장이었던 사람(신설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