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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점인정)
학점 교류 대학에 개설된 과목과 교내 타 학과(부)에 개설된 교과목을 화학에너지융합학부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