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타 학과(부)에서 화학에너지융합학부의 화학 전공 또는 스마트에너지 전공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시행세칙에 따라 신청을 받아 학부 소속으로 선발하고, 3학년 말에 화학·에너지융합학부생과 동일한 절차로 세부 전공을 신청받아 배정한다. 다만, 7학기에 신청하는 자는 희망하는 세부 전공으로 바로 배정한다. |
② | 선발인원은 부전공과 복수전공 각각 학부 입학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여 선발한다. 단,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소속 학생으로서 학부 내에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발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③ | 기타 부전공 및 복수전공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