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부전공 및 복수전공 선발)
타 학과(부)에서 화학에너지융합학부의 화학 전공 또는 스마트에너지 전공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시행세칙에 따라 신청을 받아 학부 소속으로 선발하고, 3학년 말에 화학·에너지융합학부생과 동일한 절차로 세부 전공을 신청받아 배정한다. 다만, 7학기에 신청하는 자는 희망하는 세부 전공으로 바로 배정한다.
선발인원은 부전공과 복수전공 각각 학부 입학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여 선발한다. 단,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소속 학생으로서 학부 내에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발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기타 부전공 및 복수전공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