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8.3.1, 2009.9.1)
1. 난향장학금, 연구장려장학금(개정 2017.12.15.)
2. 교외장학금은 해당기관에서 이중 수혜를 허용하는 경우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