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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공 배정 승인)
①
바이오신약의과학부생의 주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배정한다.
②
전공 배정 승인 이후에는 학부 내 소속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제5조에 따라 한 번의 전공 변경의 기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