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삭제
조문수정
링크관리
조항인쇄
제2조 (범위)
①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다른 학과·학부·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나 일부 학과·학부·전공은 이수를 제한한다.(개정 2021.4.14.)
②
사범대학 학과는 교직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일반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③
미술대학 학과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④
교직복수전공의 신청 및 선발, 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교직과정 이수 시행세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