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졸업)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학점 : 별표 Ⅰ-1, Ⅰ-2 기준 (개정 2011.3.1., 2014.1.1)
2. 등록회수 : 8학기 이상 (조기졸업자 예외)
3. 성적평점평균 : 전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00이상
4. 졸업논문 : 통과된 자 (P) 단, 학과(학부)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3.1)
5. 졸업인증 : 획득한 자 (P) (신설. 2009.3.1.)
6. 학과별 외국어인증 : 획득한 자 (P) 단, 학과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8.4.20.)
7.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졸업논문을 면제하되 제1전공과 복수전공 중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대학원 학과의 졸업논문만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3.1.)(개정 2018.4.20.)
학칙 제7조에 의한 조기졸업인원은 정원의 10%이내로 하며, 선발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인원은 정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4.16.)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학기 개시 10일 이내에 학사지원팀에 조기졸업 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취득성적을 취소한 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99.3.1, 2008.3.1, 2010.3.1)
조기졸업 희망자중 성적평점평균이 4.20에 미달하였거나 기타사정으로 조기 졸업하지 못했을 경우 매학기 최소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ㆍ석사 연계과정 이수자격을 취소하며, 4학년 2학기에 최소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중도 취소된 자는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신설 2010.3.1.)(개정 2014.1.1.)
1. 대학원 등록 이전에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포기한 자
2, 학부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소정학점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
4.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자
5. 성적평점평균이 기준에 미달한 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자격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까지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지 않고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수료로 처리하며,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신설 2013.3.1.)
졸업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수료로 처리하며,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신설 2013.3.1.)
학과별 외국어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수료로 처리하며,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신설 2018.4.20.)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생 포함) 중 다음 교원자격검정 관련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는 수료로 처리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며, 이 때 세부적인 충족요건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다.(신설 2018.4.20., 2021.11.12.)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실습 적격 판정
3. 성인지 교육 적격 판정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생 포함) 중 제1항과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11.12.)
수료자의 학사학위 수여는 졸업논문 통과학기 또는 졸업인증 획득학기의 졸업일로 한다.(신설 2013.3.1.)(개정 2018.4.20., 2021.11.12.)
폐지된 모집단위의 수료자의 경우, 유사학과(부) 또는 총장이 정하는 학과(부)의 소속으로 본다.(신설 2013.3.1.)(개정 2018.4.20.,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