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본 변경학칙은 1995년 11월22일부터 시행하되 제35조 및 제48조의 변경규정은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자연과학대학 보건체육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변경 학칙에 의한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