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구제를 위한 특례)
1.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4.2) 제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 사이에 학생활동에 관련되어 제적된 자 중에서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학칙 제3조, 제14조, 제18조, 제6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