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
교수학습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수학습지원센터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러닝(MOOC 등 포함)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MOOC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7. 강의평가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수학습 관련 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일반강의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0. 센터소속 특수강의실 및 스튜디오 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교수학습에 관련된 직무에 관한 사항
12.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