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21-2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적용) 제14조 [별표 1]의 정규학기 교과는 2021-2학기, 계절학기 교과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하되, 2021학년도 계절학기 현장실습생은 이 시행세칙 개정 이전의 교육과정 운영 절차 및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③ (복수전공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제17조 제2항 제3호의 복수전공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현장실습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