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학점 미인정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이 시행세칙 제13조에 해당하는 자
2. 실습기관에서의 평가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자
3. 기타 주관부서장이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