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 성적평가는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연수(학습)일지, 출석부, 연수보고서, 현장실습 방문지도 보고서, 연수(수행)평가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평가주체별 평가항목에 따라 별도로 정한 서식에 평가한다. 단, 학과(부)장(또는 지도교수)은 현장실습생과의 상담을 필수로 진행한다.
평가주체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내용
학과(부)장(또는 지도교수)
현장실습 수행
현장실습 수행능력 평가 (30)
현장실습 태도 평가 (40)
전공실무 역량
해당 전공실무역량 향상 평가 (30)
실습기관 담당자
수행 능력
실무관련 지식 (10)
업무숙지 능력 (10)
업무이행 (과정)능력 (10)
업무이행 (결과) 수준 (10)
혁신/창의성 (10)
소통/표현 능력 (10)
수행 태도
성실성/시간관리 능력 (5)
책임감 (5)
대인관계/협업 능력 (5)
업무절차/기준 준수 (5)
출결태도
출석/결석/지각(근태) (20)
현장실습 지도교수
현장지도
현장실습 태도 및 수칙준수 평가 (60)
협동성(팀워크, 의사소통, 인간관계 등) 평가 (40)
2. 현장실습 정규학기(4개월) 성적은 학과(부)장(또는 지도교수) 40%, 실습기관 담당자 40%, 현장실습 지도교수 20%로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이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 학점을 부여하고 성적은 P(Pass)/NP(NonPass)로 처리한다.
3. 현장실습 계절학기(2개월) 성적은 실습기관 담당자 평가 60%, 현장실습 지도교수 40%로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이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 학점을 부여하고 성적은 P(Pass)/NP(NonPass)로 처리한다.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해당 학기 평점 및 석차에 반영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2. 학과(부)장은 학생이 현장실습 참여와 관련한 전공학점인정 상담이 오면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전공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도 절차에 따라 확인 또는 승인한다.
3. [별표 1]의 현장실습학기제 과목 중 현장실습 1의 이수구분은 핵심전공, 심화전공, 복수핵심전공, 복수심화전공, 교양관련 이수구분으로 인정하며 재학기간 중 총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전공학점은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부)장 승인을 받아 최소 9학점에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하며 전공학점 외 잔여학점은 교양으로 인정한다. 단, 융합문화예술대학의 경우, 전공의 범주는 소속 학과 주전공 과목으로 인정한다.
4. [별표 1]의 현장실습학기제 과목 중 "현장실습 2"는 교양으로 인정하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3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교양 학점은 별도 학과(부)장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5. 학생은 정규학기(4개월)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15학점)을 포함하여 수강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고, 계절학기(하계, 동계)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3학점)은 계절학기 수강가능 신청학점(6학점)에 포함한다.
6. 학생은 정규학기(4개월)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15학점)을 제외한 잔여 수강신청 가능학점, 계절학기(하계, 동계) 참여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3학점)을 제외한 잔여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OCU, KCU포함)에 한하여 이를 수강신청한 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학점인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관련 학과(부)장 승인이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학점인정자 명부(학점인정관련 이수구분 명기)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2. 교무처장은 성적 및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