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신청자격)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신청자격은 5학기(단, 편입생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8학기 이내인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5학기와 연속한 계절학기(2개월)의 경우, 정규 5학기 이수가 예정된 자는 이수를 전제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횟수는 정규학기(4개월) 및 계절학기(2개월) 각 1회로 한다.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을 정해진 기간 내 수강신청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전공학점 인정(복수전공 포함)에 따른 해당 학과(부)장의 확인 및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졸업예정자는 해당 정규학기(4개월)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른 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학기의 학적상태가 휴학생, 초과학기자, 졸업유예자인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없다.
기타 현장실습 세부 신청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