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이라 한다)이란 현장실습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소정의 협약에 의해 현장실습생이 학교 외부에서 수행되는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으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5. "실습기관"이란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등으로 학생의 실무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6. "현장실습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대학일자리본부를 말한다.
7.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8.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는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