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절차)
기획초빙 분야 및 인원은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기획초빙의 경우 교원 신규임용 규정 제2조(공개채용 원칙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획초빙 후보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