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절차)
특별초빙 분야 및 인원은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학과(부)장이 학과(부) 교수회의 동의를 받아 소속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제출하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교원 특별초빙 계획이 확정된 각 대학(원) 또는 학과(부)는 특별초빙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하고 특별초빙심사위원회에 초빙 후보자를 추천한다.
특별초빙의 경우 교원 신규임용 규정 제2조(공개채용 원칙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초빙 후보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