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자격)
교원의 경쟁력 제고와 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탁월한 교원을 초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다만, 초빙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경력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가. 4년제 대학 전임교원(정년트랙)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나. 국내외 유명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5년 이상(학위과정 제외)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
다. 박사학위(특수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 학문분야 관련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다음 각 목의 업적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가. 최근 3년간 교원인사규정 <별표 3> 재임용 연구업적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계열별 연구업적 기준 6년분 업적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 JCR 상위 10% 저널에 주저자(제1, 교신)로서 논문 3편 이상 업적(단, IT분야 및 사회계열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국제학술지 A(JCR 분야별 상위 30% 이내)에 주저자(제1, 교신)로서 논문 2편 이상 업적)(개정 2020.3.20.)
나. 최근 3년간 교원인사규정 <별표 3> 재임용 연구업적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계열별 연구업적 기준 3년분 특허업적(국내/국제 등록만 인정)
다. 초빙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기준
※ 업적평가 시 IF 가중치 적용은 가능하며 대체업적 및 국제저명 C는 불인정
※ 연구개발사업 수주 실적이 탁월하고, 현재 연구개발사업(이학·공학: 연간 계약금액 3억 원 이상, 인문사회·예체능: 연간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을 본교로 이관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