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재임용)
재임용 대상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 산학협력교육, 산학협력연구, 산학협력봉사 실적
2.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
제1항 제1호의 실적은 [별표1]의 업적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재임용 대상교원은 연평균 10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