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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본 개정학칙은 1989년 11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3조 중 별표Ⅰ은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
4항, 제18조, 제21조, 제52조 1항 중 별표Ⅱ의 규정은 198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본 학칙 시행이전 입학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