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봉사영역)
교외 봉사영역 중 전국규모 이상 학술단체, 학회의 임원은 1년 단위로 평가하되 1년 미만인 경우는 6개월 이상을 재임하여야 인정한다.(신설 2012.7.22.)
(삭제 2015.1.1.)
보직의 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