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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승급 대상 연구업적)
호봉승급에 필요한 연구업적 결과물의 제출 마감일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1월 1일 대상자: 전년도 12월 15일까지
②
7월 1일 대상자: 당해연도 6월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