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평가절차)
평가대상교원은 각 평가 항목의 실적을 성신포탈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업적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교원업적평가위원회 규정 제6조의 단과대학별 교원업적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개정 2021.4.22.)
소위원회는 소속교원이 입력한 업적과 증빙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소속교원의 업적을 평가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결과와 증빙자료를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교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