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미러사)
미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자신문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기자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