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법무감사팀)
법무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효율화 및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전형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총장이 지시하는 시책사항
7.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