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4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졸업요건을 충족하고서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1.1)(개정 2018.11.16.)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1회에 한 학기씩 신청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단, 재학연한 마지막 학기에는 졸업처리 된다.(개정 2018.11.16.)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이 유예된 정규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그에 해당하는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동안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졸업사정에 영향을 주는 부전공,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신청의 변경이나 포기, 이수구분 변경, 재수강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8.11.16.)
4.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때에는 학과 졸업사정회의 종료 전일까지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6.)
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11.11.1)(개정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