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성적평가)
각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고사성적, 과제물성적,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개정 2011.3.1)
실험. 실습. 실기 등 특수과목의 성적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삭제 (2016.5.1.)
대학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성적평가표는 영구 보관하고, 출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10년간 보관하며, 기타 성적 산출근거(답안지, 과제물 등)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대회출전 및 훈련의 사유로 유고결석 처리된 체육특기자의 성적 산출근거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6.5.1.)(개정 2017.9.1.,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