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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타 세부사항)
①
전공신청시기를 초과하여 전공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공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장의 승인 하에 매학년도 2학기말 전공배정시기에 전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6조 ④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한다.
②
기타 전공 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