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전공 변경 시기 및 방법)
전공 배정 승인 이후에는 1회에 한해 전공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4학기 이수를 마친 학생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 학년도 2학기말 전공 신청 및 배정 시기에 실시한다.
전공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인원은 신청연도별로 5명 이내로 하며, 해당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6조 ④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