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전공 배정 승인)
바이오신약의과학부생의 전공배정은 학생이 지망하는 전공과 평점평균 및 이수학점 내역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전공배정은 소속 학부생 중 소정의 교육과정을 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1년간 총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인 자에게 주어진다.
제6조 2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전공배정에서 제외되며, 전공신청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매학년도 2학기말 전공신청 및 배정시기에 전공신청을 할 수 있다.
전공신청 인원이 전공별 배정 승인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점평균 성적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평점평균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전체 이수과목 중 핵심교양 중 필수과목과 핵심전공과목의 평점평균 성적순에 따라 배정한다. 핵심교양 필수과목과 핵심전공과목의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체 이수학점이 더 많은 순으로 배정한다.
전공 배정 승인 이후에는 학부 내 소속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제7조에 따라 한 번의 전공 변경의 기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