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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공별 배정가능 인원)
①
바이오신약의과학부 내 전공별 배정 기준 인원은 별표와 같다.
②
각 전공별 최종 배정 승인인원은 전공별 배정 기준 인원의 120%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