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전공 신청방법)
바이오신약의과학부생은 소속 학부의 지도에 따라 제1지망과 제2지망 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전공별 배정인원은 별표의 기준인원을 따르며 제1지망 전공 신청인원이 해당 전공별 배정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6조 ④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기준인원초과로 제1지망 전공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은 자동으로 제2지망 전공에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