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책임시간의 면제)
주당 책임시간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교원 및 그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개정 98. 6. 18)
2. 부총장 : 책임시간 면제(개정 2010.3.1)
3. 일반대학원장, 학장,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3~6시간(신설 2020.2.21.)
4. 교무위원회 규정에 따른 교무위원(총장,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학장,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제외), 성신인권센터장, 입학관리실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수회 대의원회 회장: 6시간(개정 2007.9.1., 2008.9.1., 2010.3.1., 2011.3.1., 2011.9.1., 2013.3.1., 2017.9.1., 2018.3.1., 2018.4.1., 2018.4.20., 2018.11.16., 2019.7.12., 2020.2.21.)
5. 부처장, 연구산학협력단 부단장, 연구윤리센터장, 성신건강복지센터장, 국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보사 주간, 대학재정지원사업 (부)단장, 성신유치원장, 교수전임입학사정관: 6~9시간(개정 2005.2.1, 2006.4.21, 2007.9.1, 2009.3.1, 2009.9.1., 2011.9.1., 2016.9.21., 2017.3.1., 2017.9.1., 2018.4.1., 2018.4.20., 2018.11.16., 2019.7.12., 2020.2.21., 2021.3.19.)
6. 학과(학부)장: 6시간(개정 2020.2.21.)
교원 책임시간 감면에 해당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2.21.)
정년퇴직 2년 이하의 교원 : 6~9 시간 (개정 2010.3.1)
(삭제 2008.9.1)
(삭제 2004.3.1.)
(조 제목 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