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책임시간)
전임교원의 대학원을 포함한 주당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대학원 소속이 아닌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의는 매 학기 3시간까지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개정 2008.3.1, 2010.3.1, 2010.9.1, 2011.3.1, 2012.3.1., 2012.9.1., 2016.3.1., 2017.3.1., 2018.3.1., 2019.7.12.)
1. 정년트랙 전임교원: 9시간 (개정 2012.9.1., 2018.11.16.)
가. (삭제 2018.11.16.)
나. (삭제 2018.11.16.)
다. (삭제 2018.11.16.)
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개정 2012.9.1)
가.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 12시간 (개정 2011.3.1., 2012.9.1., 2018.11.16.)
나.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 : 3~6시간 (신설 2012.9.1.)
다. (삭제 2017.12.15.)
3. 음악대학(원) 및 현대실용음악학과 교원의 책임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9.1., 2014.4.1., 2019.7.12.)
4. 삭제(2014.4.1.)
5. 삭제(2012.9.1.)
6. 창업실습교과 지도교수 : 창업실습교과는 해당 교과 시간의 50%, 창업현장실습교과는 해당 교과 시간의 30%를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신설 2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