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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개정 규정 제26조 제7항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6학년도 이전의 입학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2. 본 개정 규정 제10조는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