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 (졸업인증)
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외에 졸업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
졸업인증 획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