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초과강의료의 지급)
(초과강의료의 지급) ① 제2조에서 정한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최대 9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개정 2000.9.1, 2010.9.1, 2012.9.1., 2013.3.1., 2016.3.1., 2018.5.18.)
각 강좌의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수를 가산하여 대단위 강좌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2.9.1., 2017.12.15.)
(조 제목 개정 2016.3.1.)
1. 100명 이상 150명 미만: 해당 강좌 시수의 30%(개정 2021.1.15.)
2. 150명 이상 200명 미만: 해당 강좌 시수의 50%(개정 2021.1.15.)
3. 200명 이상: 해당 강좌 시수의 100%(개정 2021.1.15.)
시간당 지급 기준액은 매년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신설 201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