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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본 규정 제 76조, 제 77조의 규정은 199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1990학년도 이전의 입학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