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최종심사위원회)
최종심사위원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해당 대학장 또는 해당 대학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소속 학과(부)의 채용 심사 시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10.20., 2007.8.24., 2008.3.1., 2019.9.20.)
최종심사위원회는 채용심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참석시켜 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04.2.1)
최종심사위원회는 평가위원회(학과(부))에서 추천한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사, 면접심사 결과 및 학과(부)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채용 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최종 채용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 중 탁월한 역량을 지닌 지원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 채용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최종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10.20., 2020.5.1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최종 채용 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차순위 채용 후보자의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20.5.15.)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재위촉하여 재심의하거나 채용을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4.2.1)
1. (삭제 2020.4.17.)
2.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3. 채용심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채용심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0.4.17.)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나, 재심을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의 채용 후보자 선정을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