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심사절차)
교원의 신규채용 심사절차는 공개경쟁 채용의 경우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심사하되,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심사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9.7., 2010.3.1)
공개경쟁 채용의 최종 지원자 수가 모집 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 채용 절차는 자동 종료된다.(신설 20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