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졸업요건을 충족하고서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1.1)(개정 2018.11.16.) |
| 1.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1회에 한 학기씩 신청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단, 재학연한 마지막 학기에는 졸업처리 된다.(개정 2018.11.16.) |
| 2.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이 유예된 정규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그에 해당하는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
| 3.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동안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졸업사정에 영향을 주는 부전공,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신청의 변경이나 포기, 이수구분 변경, 재수강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8.11.16.) |
| 4.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때에는 학과 졸업사정회의 종료 전일까지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6.) |
| 5.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
| ② |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11.11.1)(개정 2018.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