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7 (연구행정원)
연구행정원은 연구 관련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용된 자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용한다.
연구행정원에 대한 보수의 재원은 연구소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