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변경 및 포기)
복수전공한 학과(학부)를 부전공으로 혹은 부전공한 학과(학부)를 복수전공으로 변경하거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기간에 변경 또는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