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범위)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다른 학과(학부)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나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은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사범대학 학과는 교직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일반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미술대학 학과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교직복수전공의 신청 및 선발, 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교직과정 이수 시행세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