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현장실습 중도해지자 관리)
현장실습생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고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현장실습기간의 4분의 3이상을 참여한 경우
가.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승인한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의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고 현장실습종료 시, 학점을 인정한다.
나. ‘1-가'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을 종료하고 학점을 인정한다.
2. 현장실습기간의 4분의 3미만을 참여한 경우
가.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승인한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의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고 현장실습종료 시, 학점을 인정한다.
나. ‘2-가'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을 종료하고 별도의 과제 등으로 대체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현장실습생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할 경우, 별도로 정한 서식에 중도포기 내용을 제출받아 처리하며 해당 현장실습기간에 준하는 현장실습지원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학점은 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중도해지의 사유가 이 시행세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대학교가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 지급된 현장실습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