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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점 미인정 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이 시행세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2.
이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3.
실습기관에서의 평가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자
4.
기타 주관부서장이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