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산학교육과정 편성)
산학교육과정은 인정과목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하여 편성하며 인정과목별 세부 프로그램(산학협동인턴십, 현장실습관련 정부지원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 등)은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5.15.)(개정 2020.6.1.)